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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계산서 / 현금영수증 안내

제1조 (기본 원칙)

에어웹(이하 "회사")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. 모든 서비스 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 별도 금액입니다.

제2조 (증빙 서류별 발급 안내)

구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
발급 대상 사업자 번호를 보유한 기업/개인사업자 개인 소득공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
신청 시점 이용료 일시불 결제 완료 시 결제 시 또는 결제 완료 후 5일 이내
전송 방식 국세청 홈택스 직접 전송 (이메일 발송) 국세청 자동 등록 및 문자 알림
필수 정보 사업자등록증 사본, 전자세금계산서용 이메일 휴대폰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

제3조 (결제 수단별 증빙 규정)

  • 무통장 입금 시: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.
  • 신용카드 결제 시: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카드 전표가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므로, 세금계산서가 별도로 중복 발급되지 않습니다. (카드 명세서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)
  • 가상계좌 결제 시: 입금 완료 시점에 지정하신 정보로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행됩니다.

제4조 (발급 절차 및 기간)

  • 신청 방법: 결제 후 상담 채널(카카오톡 등)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전달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발행됩니다.
  • 발급 기한: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이 가능합니다. 기한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주의사항 및 면책)

  • 중복 발급 불가: 동일 거래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.
  • 정보 오기재: 고객이 잘못 전달한 사업자 정보로 인해 발행된 계산서의 수정 발행은 발행 당월에만 가능합니다.
  • 약정 상품 관련: 36개월 약정 선납 상품이므로, 전체 금액에 대해 결제 시점에 일괄 발행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제6조 (기타 문의)

증빙 서류 발급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은 원페이지랩 고객센터(카카오톡 @원페이지랩) 또는 공식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년 02월 0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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